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2시50분 여성전용실에 침입해 잠들어있던 A씨(20)를 추행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