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에 ‘한국노총’ 인정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에 ‘한국노총’ 인정

기사승인 2018-12-12 16:54: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와 교섭할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교섭 대표노조는 2년 동안 회사와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가능하다.

11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낸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 참여하겠다고 포스코에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두 노조는 조합원 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복수의 노조가 협의 기간에 교섭대표를 결정치 못할 경우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 까닭이다. 교섭대표 지위를 얻지 못하면 향후 2년 동안 회사 측과 협상에 참여할 수 없어 영향력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

박병엽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부위원장은 “교섭대표 노조로 기업문화와 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서울숲 5000억 기부 취소,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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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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