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여 교육 당국이 대처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 등에 관한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현황’을 17일 공개했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교사·학생·교직원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 각 2건, 특성화고 1건이다.
같은 기간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도 15건이었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규정을 어긴 경우가 5건으로 최다였고, 부당정정이 4건, 허위기재와 출결 관리 미흡이 각각 3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출제 기간에 학생의 교사 연구실 출입이 통제된다. 또 공용 컴퓨터 설치를 권장해 복사나 인쇄를 하려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도 오는 2019년 3월부터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이 “상피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를 수정할 경우 해당 기록을 학생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하고, 기재 및 관리 권한의 변경·부여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현재는 학생부 입력 마감 후에 정정하는 것은 기록이 남으나 학기 중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정은 이력이 남지 않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