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170여 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3월13일에 일제히 치러진다.
경남도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 단속을 지시했다.
우선 입후보예정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면서,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위법행위 신고나 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