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이라도 자녀가 아플 때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79%에 달해 정부의 긴급보육 대응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17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의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슈페이퍼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를 통해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나,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에 달했다. 긴급보육 발생 빈도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2달에 1회 이하) 35.0%, 한 달에 1번 28.5%, 아주 가끔 발생하는 경우(연중 3회 이하) 20.3% 순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연간 횟수는 평균 5.52회였으며, 해당 횟수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0세는 평균 7.8회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보육 상황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감염아동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맞벌이 가정은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조부모 등 혈연(42.7%)에 아이를 가장 많이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40.5%,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11.9%로 많았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났고,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직접 돌봄’을 제외한 희망 서비스로는 의료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라고 응답한 사람이 29.0%로 많았다. 대체교사 가정 파견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14.3%에 그쳤으며, 특히 0세 아이를 둔 가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무했다.
아픈 자녀의 보육지원으로 대체교사 파견 방식보다 기관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파견된 돌봄인력의 신원이 불확실(31.8%) ▲전문성 의심(26.6%) ▲낯선 돌봄인력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 우려(25.8%) 등이 지적됐다.
유해미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가 다르다”며 “서비스를 다양화해 부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보육 지원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되,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대체교사의 가정 내 긴급 파견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돌봄인력(대체교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체교사 긴급지원 제도 도입 시 안정된 인력풀을 확보하고, 대체교사 서비스 질관리, 아픈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