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객실 중 30개소는 지하철 객실 간 기준 간격인 ‘5㎝ 이내)를 준수하지 않았다. 최대 간격이 15㎝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10개소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를 초과했고, 최대 3㎝로 승하차시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또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가 없어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웠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한 34개소 중 26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는 점자표지판이 없었다.
35개소 중 6개소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 도움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11개소에서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이라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고, 3개소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기도 했다.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았다.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