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여론 수렴을 위해 추진한 ‘2차 공청회’도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반대 측 패널이 모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앞서 열린 1차 공청회 역시 공정성 시비 논란이 불거져 2차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한 셈이다.
공청회가 진행된 밖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창원‧통영‧진주‧김해‧양산 등 도내 5개 교육지원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조례 제정 반대 측의 요구로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찬성 측 패널 3명만 참석하고, 반대 측 패널 3명이 모두 불참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인데도 공정성 시비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항의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도내 80여 개 단체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청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차 공청회가 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진행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어떤 해명이나 조처가 없었다”면서 “이에 2차 공청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불참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2차 공청회를 앞두고 5개 권역별 공청회 일시와 장소가 발표되기도 전에 민주노총 등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낸 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자기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는 사전 집회 신고한 찬성 측 10여 명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시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대 측은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 기일까지 공청회를 미뤄야 하고, 공청회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측의 합의문 작성 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