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이름바꾸자 병원행정사가 발끈..이유는?

의무기록사 이름바꾸자 병원행정사가 발끈..이유는?

기사승인 2018-12-20 03:00:00

오늘(20일)부터 의무기록사 이름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뀌는 가운데 병원행정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전 의무기록사)' 법률 개정은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기존에 의무기록사와 병원행정사가 함께 진출했던 의료정보관리 업무에서 병원행정사의 진출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다. 법률에서는 명칭변경과 함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목 규정 등이 강화됐다.

협회는 “개정 법률은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단순한 명칭변경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명칭 변경을 핑계 삼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규정(안 제7조, 제9조)을 변경하고 면허취득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의 평가를 전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에는 (전 의무기록사 면허가 없는)병원행정 전공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개정 법률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학점이수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의 병원행정분야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대학과 학과의 존폐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유예기간도 2년에 불과해 실제 병원과 학교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학계 논의 없이 진행된 졸속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실무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이미 1년 전에 법률이 개정된 사안"이라며 "(전)의무기록사는 의료기사 면허인데도  다른 의료기사직종과 달리 특정 학과가 따로 없었다. 또 최근 의료정보 관리업무가 복잡해지고 난이도도 높아진데 비해 교과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질적수준 향상이 불가피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비하면 된다. 현재 보건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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