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어음 사기꾼으로 알려진 장영자(74)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장씨가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최진곤)에서 진행 중이다.
장씨는 현재 세 건의 사기행각으로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한다”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6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어 지난 5월에 1억원의 주식 담보 사기가 추가됐으며, 지난 8월에 사업투자를 미끼로 한 1억 6000만원의 사기죄가 더해졌다.
장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60여차례 내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씨는 지난 1983년 어음 사기로 처음 구속됐다가 92년 가석방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인척인 장씨는 당시 남편인 고 이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해당 금액의 최고 9배까지 어음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94년 두번째로 140억원의 차용 사기를 벌여 붙잡혔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어 지난 2000년에 구권화폐 사기로 세 번째 수감됐다가 지난 2015년 석방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