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에도 태안화력 컨베이어 가동…엄중 조치”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에도 태안화력 컨베이어 가동…엄중 조치”

기사승인 2018-12-21 15:21:14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장 근로자 김용균씨가 만 2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 엄정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 이후 발전소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 및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했다. 태안에 따르면 같은날 오전 3시20분 태안화력 9, 10호기 발전소에서 태안화력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현장설비운용팀 소속 )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에 신고했다. 

A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이튿날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같은 회사 현장설비운용팀 과장과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같은 팀원들이 김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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