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檢,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12-22 11:04:3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약식기소하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2018년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올해 5월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압수수색을 통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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