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2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61)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B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영덕 앞바다에서 일반 대게와 함께 잡힌 체장미달 대게 49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울진해경은 체장미달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육지와 해상에서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