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2명 추행한 조현병 환자 집유…“치료기회 주는 것”

법원, 여성 2명 추행한 조현병 환자 집유…“치료기회 주는 것”

기사승인 2018-12-24 10:43:38

법원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4일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정신건강을 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에도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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