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안전 서한 배포…"약 사용시 주의 당부"

식약처, 타미플루 안전 서한 배포…"약 사용시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8-12-25 00:05:00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의약품안전당국이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고 긴급 요청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 서한에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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