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개인택시 안전운행을 위해 공항과 각종 여객터미널 등을 순회하는 개인택시 604대에 대한 안전관리 합동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296건을 적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정비조합과 ‘개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2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604대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각종 등화장치가 점등이 안되는 차량)과 불법등화장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등화장치·안전기준 위반(84건)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내 흡연(1건), 택시미터기·번호판 관리미흡(8건), 타이어 관리 소홀(14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8건), 에어빽 열차단 덥게·장식물 부착(107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74건) 등 29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빽 터지는 곳의 각종 부착물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개인택시 조합에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개인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