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의 통과는 반갑지만 내용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의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원청 책임이라는 큰 틀은 정부안대로 됐으나 처벌 수위에서 양형 기준, 벌금 수준 등등이 약간 조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같은 경우 살인기업 처벌법이라는, 좀 강력한 처벌법이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게 이 살인기업 처벌법”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입법 발의되는 과정도 어려웠고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산안법이 바로 발전소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범위 문제에서 사실은 유해요인으로 발전소가 지금 포함이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로 적용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행령은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문제와 관련, 적용 업무가 제한적이라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나 이번 태안화력 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업무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업처벌 강화의 경우, 가중처벌은 도입됐지만 하한형이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면서 “노동자가 위험상황에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하면 형사 처벌키로 한 조항이 빠진 점은 강력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