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카찍은 30대 '징역 10개월'

기사승인 2018-12-31 05:00:00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57분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날 오후 6시께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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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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