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2019년부터 적성검사 3년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2019년부터 적성검사 3년마다

기사승인 2018-12-31 09:46:01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과정(2시간)을 신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는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의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정밀 진단과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교통안전교육 사전예약 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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