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또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