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진해경, 연말연시 합동단속 효과 '톡톡'

포항·울진해경, 연말연시 합동단속 효과 '톡톡'

기사승인 2019-01-01 13:35:4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합동단속에 나서 위법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종욱 포항해경 서장과 박경순 울진해경 서장은 경비함 1003함, 경비함 507함에 각각 올라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대게통발금지구역 내에서 통발을 이용해 대게 조업을 한 선박 1척, 음주운항 선박 1척, 그물코 규격 위반 선박 2척 등을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울진해경은 앞으로 합동 해상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포항·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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