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3日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

‘국정농단’ 우병우 3日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

기사승인 2019-01-02 20:31:52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연합뉴스는 2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 전 수석이 3일 오전 12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 건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결과(석방)가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모두 합하면 실형 4년인데 구속 연장을 안 해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