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母, 영장 실질심사

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母, 영장 실질심사

기사승인 2019-01-03 10:18:00

4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34·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워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딸에게 화장실에서 벌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화장실에 쓰러진 자신의 딸 B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양의 이마 등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이 혈종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전했다.

부검 결과에 대해 A씨는 “평소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친 적이 있다”며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가볍게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아동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한 후 B양을 비롯한 자녀 3명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가끔 집에 들렀지만, 지난달 아이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져 집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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