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1시30분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닌 청와대 측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수사관은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그런데 업무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사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그 다음에 자신들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모두 직무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에 이 일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고발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했다”며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이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기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누설하는 게 범죄이지 저는 범죄 아니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에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수사관이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수사관을 상대로 그가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했다. 혐의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한 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 시절 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왔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 변호인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본인이 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나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