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올해부터 '군민 전기요금 지원 사업' 지원율을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적용, 시행한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원율이 확대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이다.
당초 75%(1만882원)에서 100%(1만4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돼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