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의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번 강제집행 신청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나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