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산재소송 일괄 취하…‘8년 노사갈등’ 매듭짓나

유성기업, 산재소송 일괄 취하…‘8년 노사갈등’ 매듭짓나

기사승인 2019-01-07 09:27:3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노사갈등 8년 만에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유성기업은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소송을 취하한다”며 “미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해 해당 임금을 선지급한다. 노사 간 작은 신뢰라도 쌓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성기업에 따르면 임금 미타결분은 81억, 임금 소송분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은 111억7000만원이다.

현재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진행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올해 3일부터 정상 근무 중인 겄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은 “이번 업무복귀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적자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이번을 계기로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특정노조 해산, 노조 지목 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 퇴사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이라며 “회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사법처벌 사안임과 동시에 회사에게 적법한 처분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2011년 5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은 직장폐쇄, 용역경비 등을 동원해 노사갈등이 점화됐다.

당시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7년이 흘러 지난해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혀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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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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