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월 광주 재판정에 서나…法 구인장 발부

전두환, 3월 광주 재판정에 서나…法 구인장 발부

기사승인 2019-01-08 00:00:00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알츠하이머, 독감을 이유로 전씨가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여론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전남 광주지법(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전씨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회의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씨를 강제로 재판정에 세우게 된다.

재판 전날인 지난 6일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4일에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를 두고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씨 사망 이후 처우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일 한 극우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전씨는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학살자이자 범죄자일 뿐”이라며 “이씨 망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전씨는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 30억 9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억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했다.

전씨 재판은 기소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전씨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도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또다시 연기 신청을 했다. 광주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궐석으로 이뤄졌다.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도 전씨 강제구인을 두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구인 집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을 때 강제구인을 해서 법정에 세웠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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