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의 변호인이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모씨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진의 이학주 변호사는 7일 쿠키뉴스에 “조덕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력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며 “이에 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는 죄가 없다’ ‘반민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는 데에 따른 반응이다. 조덕제는 지난 6일 공개한 방송에 아내 정씨와 함께 출연, ‘성추행 유죄 판결로 정씨가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내인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정씨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왔다. 정씨에 대한 추가 고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민정 측은 이미 조덕제와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조덕제는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라며 반민정 측을 압박해왔다. 이 변호사는 이에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영상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시 영상을 공개하라는 건 사건 피해자에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요구”라고 맞섰다.
반민정은 계속되는 2차 가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라고 한다. 지난달에도 2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 변호사는 호소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민정과의 합의 없이 그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