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문 모 PD와 이를 방조한 혐의의 김창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PD를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연습실,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문PD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밝히며 세상에 알려졌다.
김 회장은 검찰 송치 후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덕함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자신은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회장 측은 또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추가 체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형제와 형제의 법률대리인은 “아버지의 체벌은 없었다”고 맞서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