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강용석 무죄 주장 “혐의 도저히 인정 못 해”

‘사문서위조’ 강용석 무죄 주장 “혐의 도저히 인정 못 해”

기사승인 2019-01-09 13:52:07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강용석(50) 변호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변호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석방할 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전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아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 전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의 전남편은 강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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