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의 혈액에서 나온 세균이 병원 내부 곳곳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의원 병원장 A(53)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냉장고 등지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