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기사승인 2019-01-10 14:31:11

 

경북 경주시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억60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공고일 기준 경주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 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식,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이다.

3500cc 초과~5500cc 이하는 최대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다.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6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5~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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