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어떻게? 檢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 확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어떻게? 檢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 확인”

기사승인 2019-01-11 00:00:00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으로 사람을 쏘는 온라인 게임’ 이용 기록을 검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제주지역에서 재판받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및 접속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용 여부를 조사하는 게임 종류는 'FPS(First-person shooter)'로,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류를 사용해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온라인에서 총을 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총 10가지로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 시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포함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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