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보통징계위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의 징계 혐의는 총 5가지다.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과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개입을 시도한 점 등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하고 해당 부서의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사업가와 정보제공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수사관에게는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김 수사관과 변호인 측은 이날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 절차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