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음주운전에 여자 동승자와 딴짓까지…檢 징역 8년 구형

윤창호 가해자, 음주운전에 여자 동승자와 딴짓까지…檢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19-01-11 14:03:41

검찰이 ‘윤창호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 박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당보도에 서 있던 윤씨 등 2명에게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에게 엄충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요청했다.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씨는 이날 동승자와 딴짓한 것을 인정했다.

유족과 윤씨의 지인 배모(23)씨는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씨는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가 나와 유족은 분노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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