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