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4일 세월호 생존자·가족 등 76명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에게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겨 판결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