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속지연과 오류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작일인 15일과, 수정·추가 자료 제공 이후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날짜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 지연과 오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대부분의 자료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나 일부 학원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미리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내역에 포함됐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에서도 공제요건과 절세 방법, 간소화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월세 납부자들은 개정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기존 15세~29세이던 것을 15세에서 34세로 변경했다. 또 감면률도 기존 7%에서 90%로 대폭 늘어났다.
또 연간소득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