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한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는 15일 백년전쟁을 방송하나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6부작 다큐멘터리다. RTV는 지난 2013년 3월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의 ‘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편을 55차례 방송했다. 각각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행적이 있으며 비위행위가 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오면서 앞선 1·2심은 “두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