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라서…” 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기간제라서…” 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기간제라서…” 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9-01-15 18:48:34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故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당시 참사로 세월을 떠난 이지혜 교사도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김씨는 2017년 4월 숨진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김씨는 연합뉴스 등 언론을 통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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