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로 불법 시세차익 400억 번 일당..."처벌은 황제노역?"

금괴밀수로 불법 시세차익 400억 번 일당..."처벌은 황제노역?"

기사승인 2019-01-16 09:27:25

불법으로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밀수 일당이 재판에서 역대 최대 벌금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관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도 내렸다.

금괴 운반의 공범 등 6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에서 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판결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 공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범행을 해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조세포탈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윤씨 등은 판결 확정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강제노역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는 점을 감안해볼 때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 1조30000억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노역 일당이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위 ‘황제노역’이라 볼만한 셈이다. 

이에 부산지법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벌금 부과 기준과 노역 연장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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