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을 납품하거나 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 관계자 42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판결했다.
또 사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현장 관리자 등 34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6년에 전남의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에 대해 허위 납품서를 시공사에 제출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는 레미콘의 품질이나 납품 등에 대해 청탁을 받고 레미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레미콘 품질을 결정짓는 강도에는 문제가 없고 불량 레미콘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증명되지 않았다"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 대교 붕괴 같은 참사의 경험에 비춰보면 구조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에서 일체의 편법이나 탈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