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청부살인한 60대 아내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사주로 청부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B씨(45)에게는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20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남편 C씨(70)를 흉기와 둔기 등으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해 살해했으며, 당시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등 강도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와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서도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