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기간에 흡연 등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통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보석을 통해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했음에도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주요 범죄 사실 역시 부인하고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만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집을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1년 400억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앞서 설명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한 것이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횡령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해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식회사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시내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결국 세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 이 전 회장은 7년9개월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