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1년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1년

기사승인 2019-01-16 15:33:41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의사 지시로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구속된 A씨는 현재 병원 영업을 중단했으며 의사 자격도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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