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구 시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한 사업가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지난 2015년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채용 사실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구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구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구 시장의 비리 의혹을 알고도 전략공천했다며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과오에 대해 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재선거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