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오제세법’을 발의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측이 지난 15일 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의원은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추진본부) 측의 청탁을 받고 오제세 법을 발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진본부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에 포함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오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지역 사무실에서 받았다면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