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너무 많이 길러도’ 처벌대상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너무 많이 길러도’ 처벌대상

기사승인 2019-01-18 19:10:07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범위를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을 도박에 사용하는 행위, 오락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에서 경고 없이 적발 차수마다 20만원, 40만원, 60만원으로 강화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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