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35명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故 백남기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 간호사 55명에게 행정처분 최종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자 135명 가운데 10여명은 15일~1개월 면허정지, 나머지 인원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최종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에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서 발송,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 의견서 접수, 최종통지서 발송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무더기 행정처분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임직원 161명이 백남기씨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백씨는 지난 2016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