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한어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촉구

기사승인 2019-01-21 10:42:0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민간분과위 1~4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그룹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4일 동안 매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대회장소는 1일차 인천시청, 2~4일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다. 대회에는 민간분과위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규모는 1일 200명 내외다. 

민간분과위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보육료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2019년 보육료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다. 작년 16.4%에 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반면 2019년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의 경우 22만원으로 6년째 동결된 상태다.

민간분과위는 보육료 현실화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 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9호)’의 철회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분과위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규정과 감시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해 복지부의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분과위 한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과 같은 현행 규정, 시스템만으로도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에 대한 부적정한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왜 또 규제를 강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복지부가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부정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과도한 규제를 부추기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결의대회는 ▲대회사 ▲경과보고 및 인사말 ▲성명서 낭독 ▲각 시·도 대표 발언 ▲ 자유 발언 ▲ 가두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진행·사회는 민간분과위 시·도지부 회장이 맡는다.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임재열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가보육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폐원을 고민하거나 시름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한둘이 아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강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현실적인 제도·재정 지원뿐이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이를 깨우치도록 하겠다.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제2, 제3의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